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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층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 13월의 월급.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연말정산 하는법 2탄

[상류층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 13월의 월급.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연말정산 하는법 2탄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받고자 노력하시는 분. 13월의 월급/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13월의 월급.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연말정산 하는법 2탄에 대하여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13월의 월급.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연말정산 하는법_연말정산 시 준비 서류는?

출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을 하려면 관련 준비 서류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7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를 이용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종 연말정산 준비서류를 보다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데요. 2017년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정부 3.0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개시한다고 합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13월의 월급.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연말정산 하는법 2탄_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10가지 항목에 적용된다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1.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2. 월세 세액공제
3.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4.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5. 안경, 콘텐츠렌즈 구입 비용
6.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7. 취학전 아동 학원비
8.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9.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10. 종교단체 기부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에 추가 및 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에스노블 탐구생활] 13월의 월급.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연말정산 하는법 2탄_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연말정산을 할 때 체크해야 하는 공제 대상으로 기본공제, 신용·체크카드, 연금저축/개인 퇴직연금(IRP),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 따라 과세 기준 소득이 계산되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결정되니 잘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본공제는 가족 구성원 1인당 * 연 15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데요. 취업 등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적용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의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량이 소득의 25%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25%을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25%가 넘어선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길~!


그 외에도 급여 3% 이상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할 경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보청기,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등)와 교육비 (자녀의 교복, 학원비 등을 포함)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체크 필수!


[에스노블 탐구생활] 13월의 월급.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연말정산 하는법 2탄_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하여 50%의 세금 감면에서 올해 취업자부터 70% 상향(연간 150만 원 한도) 조정되었는데요.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액기부금 공제비율 인상>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을 인상하였다고 하는데요.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하였으나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는데,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12월 말까지에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3월의 월급.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연말정산 하는법 2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연말정산 하는법 Tip으로 온라인 민원포털인 “민원 24”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 126번[(국번 없이) 126 => 5 => 1 :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 => 5 => 2 : 연말정산 세법 상담)]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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