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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층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 13월의 월급. 2016년 연말정산 하는방법 1 : 연말정산 시기, 미리 준비하면 좋은 팁

[상류층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 13월의 월급. 2016년 연말정산 하는방법 1 : 연말정산 시기, 미리 준비하면 좋은 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매년 돌아오는 연말 정산 시즌인데요. 지난해부터는 13월의 월급/보너스가 아니라 폭탄으로 바뀌어 버린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 텐데요. 특히 처음 접하는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 더욱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금폭탄을 피하고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연말정산 시기 및 연말정산 팁에 대하여 에스노블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_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인 [소득세]1년 단위로 과세되는데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는 1년 동안 소득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측정하고, 실질적인 소득보다 많이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_연말정산 시기

매년에 걸쳐 연말정산은 지난해의 모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인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진행하는데요. 2016년도 연말정산은 금년(2017) 115일부터 시작되니 날짜에 맞춰서 잘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 환급액 등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_연말정산 전 알아야 할 사항(세테크) 1

중병(암 등)으로 입원 또는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미리 발급해야 하는데요.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50만 원(나이 무관),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_연말정산 전 알아야 할 사항(세테크) 2

소득공제 요건으로는 말일(31) 기준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첫째.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이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해야 합니다.

둘째.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1231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조부모님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셋째, 말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 신고를 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연봉 4,147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미혼 여성이 말인(1231) 이전에 세대주 변경 신청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_연말정산 전 알아야 할 사항(세테크) 3

올해 (2017) 추가로 변경되는 연말정산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째. 기부금 공제 경우 나이 조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둘째.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근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조합출자 시 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_연말정산 전 알아야 할 사항(세테크) 4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해야 하는데요.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20세가 된 자녀 등 연말정산간소화에 부양자곡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_연말정산 전 알아야 할 사항(세테크) 5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_연말정산 전 알아야 할 사항(세테크) 6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중도 입사 또는 중도 퇴사로 인해 연봉이 1인 가구 1,400만 원, 2인 가구 1,600만 원, 3인 가구 2,500만 원, 4인 가구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0원이므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 이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0원이므로 해당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_연말정산 용어 정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4대 보험,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제하는 것으로 연금저축이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_연말정산 용어 정리. 근로소득금액

근로 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총 급여액은 4대 보험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년간 근로소득금액 전체를 말합니다.


[에스노블 탐구생활]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_연말정산 용어 정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해 주는 것으로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데,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계산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되며,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제외하면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13월의 월급. 2016년 연말정산 하는방법 1 : 연말정산 시기, 미리 준비하면 좋은 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어려운 연말정산! 을 쉽고 똑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에스노블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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